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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탑승 시에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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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승일 기준 임신 32주 이내의 임신부는 탑승에 적합하지 않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여객으로 분류하며 탑승일에 반드시 임신주기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기준 임신 32주 이상 ~ 35주 미만의 임신부는 탑승적합 의료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해당 허가증명서는 항공편 출발 72시간 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현급 이상 의료단위 및 의사소견서와 임신주기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술한 정황에 부합될 경우, 해당 임신부는 일반여객으로 운송됩니다. 3.임산부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임신 35주(포함) 이상, 출산 예정일 4주(포함)내의 고객,산후 7일 미만의 산모 여객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문대를 통과할 때 건강을 고려하여 임신사실을 알리면 안전검문직원이 인공검사를 해드립니다. 부분적 국가, 또는 지역은 비자국공민일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규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당지 영사관에 구체적 규정를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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